ITC 제소·무효심판·합의 — 배터리 특허 분쟁 기사를 읽는 입문 용어

‘ITC 제소’, ‘조사 착수’, ‘무효심판 청구’, ‘2조 원 합의’. 배터리 특허 분쟁 기사에는 이름은 비슷해도 다투는 대상이 전혀 다른 절차가 한꺼번에 등장한다. 이 글은 미국 ITC 337조 조사와 법원 침해소송, IPR, 한국의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침해소송을 입문자 눈높이로 풀고, 기사에서 금액보다 특허번호와 청구항 번호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를 실제 공고로 확인한다.

① 무엇이 화제인가

분쟁 기사의 절차 용어 하나는 ‘누가,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결론까지 몇 단계가 남았는지’를 알려 준다. 제소나 조사 개시는 결론이 아니다.

업계 상황부터 보자.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법인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는 2026년 7월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이하 ITC)에 2차 원통형 전지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조사를 신청했고(제소, complaint), ITC는 8월 20일 조사 개시(institution)를 의결해 337-TA-1518이라는 사건번호를 붙였다[1][2]. 피청구인(respondent, 조사를 받는 기업)은 EVE에너지 계열 3개 법인과 Bosch·Koki·Chervon 계열 7개 법인, 모두 10곳이다[1]. 보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도 소송을 냈고, 문제 특허 5건 중 4건은 탭리스를 포함한 원통형 전지 기술, 1건은 분리막 기술이다[3][4]. 이 분쟁의 기술적 배경은 46파이 원통형 셀 ITC 조사 분석에서 다뤘다.

긴장 요인은 제목만으로는 단계와 쟁점을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 ITC는 개시 보도자료에서 조사 개시가 본안(merits)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고 밝혔다[2]. ‘조사 착수’는 출발선일 뿐이다. 반대로 과거 LG–SK 배터리 분쟁에서 가장 크게 보도된 숫자인 2조 원은 ITC 판정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에서 나왔다[5][6].

그래서 이 글이 답하려는 질문은 이것이다. 분쟁 기사의 절차 용어는 각각 무엇을 다투며, 독자는 금액 대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② 기본 원리 — 국경 검문소, 법정, 무기 해체, 설계도 대조

여러 절차를 네 가지 비유로 나누면 기사가 잘 읽힌다. ITC 337조 조사는 국경 검문소다. 특허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을 막는 절차로, 핵심 구제수단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침해품 반입을 막게 하는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이다[7]. 법원 침해소송은 손해배상과 판매 금지를 구하는 법정 다툼이다[8][9][10]. 무효 절차(미국 IPR, 한국 무효심판)는 상대의 무기인 특허 자체를 해체하려는 절차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내 제품과 특허의 설계도를 대조해 범위 안인지 확인받는 절차다.

ITC 337조 조사 흐름도: 제소, 조사 개시, 예비판정(ID), 최종판정, 대통령 검토 60일의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나타낸 개념도
Fig. 1. ITC 337조 조사는 제소(10)부터 대통령 검토(50)까지 다섯 단계를 거치며, 조사 개시(20)는 본안 판단이 아니라 출발선이고 어느 단계에서도 손해배상은 나오지 않는다.
자료: USITC 「Section 337 Investigations: Answer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19 U.S.C. §1337, 337-TA-1518 개시 공고(91 FR 54764)를 바탕으로 편집부가 재구성.

ITC 절차부터 보자. ITC는 통상 제소 후 30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정하고, 개시 후 45일 안에 완료 목표일(target date)을 정한다[7][11]. 1518 사건도 제소 30일째에 개시가 의결됐다[1]. 심리를 마친 행정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는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initial determination, ID)을 내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채택·수정·파기하거나 검토하지 않기로 정하며, 이 과정을 거쳐 최종판정(final determination)이 나온다[7].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조사를 15개월 안에 마치려 해 왔다[7]. 명령이 나오면 대통령은 60일 안에 정책적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그동안 수입자는 보증금(bond)을 내고 물품을 들여올 수 있다[7][11].

ITC에는 특징이 두 가지 더 있다. 첫째, 손해배상은 ITC의 구제수단이 아니다[7]. 출처와 무관하게 침해품을 막는 일반 배제명령, 특정 피청구인의 제품만 막는 제한적 배제명령, 미국 내 재고 판매까지 멈추게 하는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이 핵심이다[7]. 둘째, 특허 사건이라면 미국 안에 관련 산업(domestic industry)이 있거나 형성 중이어야 한다[11]. 1518 사건 공고도 미국 내 산업이 ‘형성 과정에 있다’는 청구인 주장을 적고 있다[1].

무효 절차는 원리가 다르다. 미국의 IPR(inter partes review, 당사자계 무효심판)은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USPTO에 청구하는 절차로, 신규성·진보성(§102·§103) 사유만, 그것도 특허·간행물 선행기술만으로 다툴 수 있다[12]. 결정은 USPTO 특허심판원(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이 내리며[13], 개시 공고 후 1년 안에 나와야 하고 사유가 있으면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14]. 한국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며,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10][15]. 무효가 된 특허가 업계에 오래 회자되는 사례는 무효화된 LFP 원천특허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3자의 실시 발명이 자기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심판과, 제3자가 자기 발명이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심판으로 나뉜다[15]. 소극적 심판은 앞으로 실시하려는 발명도 대상이 된다[15].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하고, 특허법원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10]. 침해 소송과 심판이 따로 진행될 수 있어, 법원은 침해소송이 제기되면 특허심판원장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심결 확정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10].

③ 비교 — 여섯 절차의 판단 기관과 얻을 수 있는 것

절차 판단 기관 신청인이 얻을 수 있는 것 기간(법정·공식 목표) 기사에 자주 나오는 표현
미국 ITC 337조 조사 USITC(행정판사 → 위원회) 일반·제한적 배제명령, 중지명령. 손해배상 없음[7] 개시 후 45일 내 목표일 설정[11], 역사적으로 대부분 15개월 내 완료 지향[7] 제소, 조사 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수입금지
미국 연방지방법원 침해소송 연방지방법원 손해배상(합리적 실시료 이상, 최대 3배 증액 가능)[9], 금지명령(형평 원칙)[8] — 특허침해 소송 제기, 배상 판결
미국 PTAB IPR USPTO 특허심판원(PTAB) 도전받은 청구항별 특허성 판단, 무효 청구항 취소[13] 개시 공고 후 1년 내 최종 결정(최대 6개월 연장)[14] IPR 청구, 개시 결정, 최종서면결정
한국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 특허심판원 특허 무효(청구항마다 청구 가능), 확정 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10] — 무효심판 청구, 무효 심결
한국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특허심판원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적극적)·속하지 않는지(소극적) 심결[15] —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한국 법원 침해소송(제126·128조) 법원 침해 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이내)[10] —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소송
Fig. 2. 한·미 특허 분쟁 절차 여섯 가지의 판단 기관·구제수단·법정 기간 비교(‘—’는 법령상 목표 기간이 없거나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자료: 19 U.S.C. §1337, USITC FAQ, 35 U.S.C. §283·§284·§316·§318, 특허법 제126·128·133·135조, 특허심판원 안내를 바탕으로 편집부가 재구성.

이 표가 말하는 것: 여섯 절차 가운데 손해배상을 직접 받아 낼 수 있는 곳은 미국 연방지방법원과 한국 법원 두 곳뿐이다. 이 글이 법령으로 확인한 기한도 ITC(개시 후 45일 내 목표일 설정)와 IPR(개시 후 1년 내 결정) 두 곳뿐이어서, 나머지 절차는 사건별 공지로 일정을 따라가야 한다.

과거 사례에 대입하면 차이가 선명해진다. LG화학은 2019년 4월 29일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ITC에 제소했다(337-TA-1159)[16]. 행정판사는 2020년 2월 14일 SK의 증거 훼손을 이유로 조기 패소(default)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냈다[5]. 영업비밀의 기술 비교가 아니라 증거 훼손에 대한 제재로 결론이 난 것이다. 위원회는 2021년 2월 10일 이를 확정하며 10년 기한의 제한적 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내렸다[5]. 다만 포드 F-150 전기차 프로그램용 부품은 4년, 폭스바겐 MEB 라인용은 2년간 미국 내 생산을 위한 수입을 허용했다[5]. 두 회사는 대통령 검토 시한(현지 시각 4월 11일 자정)을 앞둔 2021년 4월 11일, SK가 현재가치 기준 총 2조 원(현금 1조 원+로열티 1조 원)을 지급하고 한·미의 모든 분쟁을 취하하며 10년간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6][17]. 위원회는 이후 합의를 근거로 한 SK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1년 6월 21일 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영구 철회했다[30].

ITC는 돈이 아니라 국경을 다룬다. 그래서 ITC 뉴스의 무게는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배제명령이 걸리는 제품·기간·예외에서 나오며, 1159호의 2조 원도 ITC 판정문이 아니라 그 압력 아래 맺은 합의에서 나왔다.

④ 특허 관점 — 금액이 아니라 특허번호와 청구항 번호를 읽는다

분쟁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금액이 아니라 특허번호와 청구항 번호다. 판단이 청구항(claim, 특허가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문장으로 적은 부분) 단위로 내려지기 때문이다. IPR 청구인은 ‘1개 이상의 청구항’ 취소를 구한다[12]. PTAB는 도전받은 청구항마다 특허성을 판단하며, 특허성이 없다고 확정된 청구항은 취소 증명서로 지워진다[13]. 한국 특허법도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게 한다[10]. 청구항을 읽는 기본기는 청구항 구조 읽는 법에 정리했다.

337-TA-1518 개시 공고는 5건의 특허마다 조사 대상 청구항을 따로 적었다[1]. Google Patents의 서지 정보를 붙이면 다음과 같다.

  • US 8,420,257(‘257): 캡 조립체의 가스켓 처짐 방지 구조, LG화학 원출원·현 권리자 LG에너지솔루션, 2013년 등록 — 청구항 1–6[18]
  • US 11,749,866(‘866): 탑캡 안전벤트의 파단·굽힘 노치 구조, 2023년 9월 5일 등록 — 청구항 1, 4–6, 9[19]
  • US 12,412,924(‘924): 다층 나노다공성 분리막, 2025년 9월 9일 등록 — 청구항 1–9, 12, 14, 16–19, 21–25, 27–30[20]
  • US 12,412,965(‘965): 원통형 전지·전지팩·차량, 2025년 9월 9일 등록 — 청구항 1, 4, 7–11, 14, 15, 19, 20, 22–24, 26–33[21]
  • US 12,646,735(‘735): 젤리롤 전극조립체의 노칭 탭을 반경 안쪽으로 절곡해 축 방향으로 겹친 용접부 구조, LG에너지솔루션, 2026년 6월 2일 등록 — 청구항 1, 6, 10, 12, 13, 15[1][31]

세어 보면 조사 대상은 특허 5건, 청구항 63개이고, 공고 어디에도 금액은 없다. 공고에는 ‘탭리스’나 ‘46파이’라는 단어도 없으므로, 기사의 ‘탭리스 특허’는 공고 문구가 아니라 보도의 설명으로 읽어야 한다. 번호는 끝자리까지 대조해야 한다. 테슬라의 탭리스 특허 US11749842B2와 이 사건의 ‘866 특허(US11749866B2)는 앞 여섯 자리가 같고 둘 다 2023년 9월 5일 등록됐지만 권리자와 발명이 다르다[22][19]. 테슬라 특허의 권리 범위는 테슬라 탭리스 기초특허 심층분석에서 다뤘다.

기사에서 흔한 문장(예) 확인할 정보 337-TA-1518 공식 문서의 답
“美 ITC에 제소” 포럼·접수번호·제소일 2026-07-21 제소, 접수번호(Docket No.) 3926[23]
“ITC, 정식 조사 착수” 개시일·사건번호·본안 판단 여부 2026-08-20 개시 의결, 337-TA-1518, 본안 판단 아님[1][2]
“특허 5건 침해” 특허번호·청구항 5건, 청구항 합계 63개[1]
“수입금지 요청” 요청한 구제·제품 범위 제한적 배제명령·중지명령, 대통령 검토 기간 보증금 부과 요청. 대상은 2차 원통형 전지와 부품(탑캡 조립체·전극 권취체·분리막 등), 이를 포함한 제품[23][1]
“고객사까지 피소” 피청구인 목록 EVE 3개, Bosch 2개, Koki 2개, Chervon 3개 법인[1]
Fig. 3. 배터리 분쟁 기사 문장을 공식 문서의 정보로 바꿔 읽는 대조표(337-TA-1518 적용 예)
자료: USITC 337-TA-1518 개시 공고(91 FR 54764)·제소 접수 공고(91 FR 46942)·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편집부가 재구성.

합의·라이선스의 효력 범위도 번호가 정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10월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국내 등록특허 제775310호와 관련된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는데, 2020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부제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약속) 의무의 대상은 합의서에 적힌 국내 특허뿐이며 미국 특허가 사실상 같은 특허라도 문언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됐다[24]. 이 특허는 Google Patents의 권리 이전 기록상 마지막 양수인이 LG에너지솔루션(2022년)이며, 존속기간 만료(2025-12-21)로 표시된다[25]. 하나의 기술이 나라마다 별개의 특허로 존재하는 구조는 원천기술 하나가 특허 800개가 되는 이유에서 볼 수 있다.

회피 설계 시나리오(반론 포함). 배제명령이 나오면 피청구인은 설계를 바꿔 명령의 권리 범위 밖으로 나가려 할 수 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문언 침해 소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965 특허 청구항 1은 전극 권취 단면에서 ‘응력 취약 영역’의 원주각을 30~180°, ‘응력 증폭 영역’을 1~90°로 한정하므로[26], 이 수치 창 밖의 권취 설계가 회피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바꾼 설계가 기존 명령에 걸리는지는 위원회에 자문 의견(advisory opinion)을 요청하는 길도 있다(발급 여부는 위원회가 정한다)[27]. 반론도 분명하다. 문언을 벗어나도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실질적으로 같은 발명이면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리)으로 다퉈질 가능성이 있고, 청구항 63개가 5건에 흩어져 있어 하나를 피해도 다른 청구항의 침해 소지가 남을 수 있다. 또 1159호 같은 영업비밀 사건의 명령은 청구항이 아니라 LG가 특정한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10년 기한으로 내려졌으므로[5], 청구항 밖으로 옮겨 가는 특허식 회피 논리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검토의 출발점이 FTO(freedom to operate, 제품을 만들어 팔아도 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다.

⑤ 한계와 전망

낙관적으로 보면, 분쟁의 뼈대는 공식 문서로 대부분 공개된다. 1518 사건의 사건번호·특허번호·청구항·피청구인은 연방관보에 실렸고, 다음 공식 일정인 목표일 설정에도 개시 후 45일이라는 법정 틀이 있다[1][11]. 입문자도 이 틀만 알면 기사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 시나리오도 있다. 결말은 기사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ITC 조사는 라이선스·합의나 동의명령(consent order)으로 끝날 수 있는데[7][11], 1159호와 달리 금액과 조건이 발표되지 않으면 누가 무엇을 얻었는지 공개 자료로 확인하기 어렵다. IPR 환경도 변수다. USPTO는 2025년 10월, 청구인이 지방법원·ITC 등 다른 절차에서 §102·§103 무효 주장을 계속하려 하면 IPR을 개시하지 않는 방안 등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공고했고[28], 이 글 작성 시점 연방관보에서 최종 규칙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정되면 ‘ITC·법원과 IPR 병행’이라는 익숙한 공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전략적 대안은 공식 문서로만 갱신하는 분쟁 추적표다. 사건마다 포럼·특허번호·청구항·현재 단계·다음 일정 다섯 칸을 두고, 연방관보·USITC·특허심판원 공고가 나올 때만 칸을 고친다. 지방법원 사건이 함께 있다면 소장 송달일도 적어 둘 만하다. 침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 청구된 IPR은 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29]. ‘특허 전쟁’이라는 제목의 글도 이 다섯 칸으로 다시 읽을 수 있다. 예컨대 건식전극 공정 특허 전쟁이 소송 이야기인지 출원 경쟁 이야기인지부터 구분하는 식이다.

확인할 액션(기획·IP 담당자): 분쟁 기사를 보면 ‘포럼·특허번호·청구항·현재 단계·다음 일정’ 다섯 칸부터 채우고, 특허번호는 Google Patents에서 끝자리·권리자·법적 상태까지 대조할 것.

확인이 필요한 항목

  • 337-TA-1518에서 문제된 US 12,646,735(‘735) 특허는 이 글 작성 시점(2026-09-25) Google Patents에 색인되지 않아 USPTO 전문 PDF로 서지와 청구항 1 요지만 확인했으며, 조사 대상 청구항 각각의 구성은 대조하지 않았다.
  • 337-TA-1518의 담당 행정판사 지정과 완료 목표일(target date)은 이 글 작성 시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소송의 사건번호·제소일은 보도로만 확인했고 법원 기록은 열람하지 않았다. 국내 보도는 제소일을 7월 22일(현지 시간)로 적어 USITC 공고의 ITC 제소일(7월 21일)과 표기가 다르다.
  • 보도에 나온 ‘탭리스 특허 4건’이 5건 중 정확히 어느 특허를 가리키는지는 공고와 특허 원문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 국내 등록특허 제775310호의 청구항 구성과 2020년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원문, 이후 항소심 경과는 확인하지 않았다(서지 정보는 Google Patents, 판결 요지는 보도로 확인).
  •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이 침해소송 법원을 구속하는지(기속력)에 대한 판례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 USPTO의 2025년 10월 IPR 규칙 개정안(90 FR 48335)의 최종 확정 여부와 시행 시점은 이 글 작성 시점 연방관보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Certain Secondary Cylindrical Batteries, Components Thereof, and Products Containing the Same; Notice of Institution of Investigation」(Inv. No. 337-TA-1518), 연방관보 91 FR 54764–54765, 2026-08-24(열람일 2026-09-25). 링크
  2. USITC 보도자료, 「USITC Institutes Section 337 Investigation of Certain Secondary Cylindrical Batteries, Components Thereof, and Products Containing the Same」, 2026-08-20(열람일 2026-09-25). 링크
  3. Vincent Shaw, 「LG takes EVE Energy patent fight to U.S. court, trade commission」, pv magazine USA, 2026-07-27(열람일 2026-09-25). 링크
  4. 김윤희, 「LG엔솔, 미국서 中 EVE에너지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ZDNet Korea, 2026-07-23(열람일 2026-09-25). 링크
  5. USITC, 「Certain Lithium Ion Batteries, Battery Cells, Battery Modules, Battery Packs, Components Thereof, and Processes Therefor; Commission Decision Finding a Violation of Section 337; Issuance of a Limited Exclusion Order and Cease and Desist Orders;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Inv. No. 337-TA-1159), 연방관보 86 FR 9952–9953, 2021-02-17(열람일 2026-09-25). 링크
  6.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공동 발표, 「LG Energy Solution and SK Innovation Reach Agreement to End USITC Trade Secret Dispute and End Litigation」, Business Wire, 2021-04-11(열람일 2026-09-25). 링크
  7. USITC, 「Section 337 Investigations: Answer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2009년판) 1·2·15·17·19·23~25쪽(열람일 2026-09-25). 링크
  8. Cornell LII, 35 U.S.C. §283(Injunction)(열람일 2026-09-25). 링크
  9. Cornell LII, 35 U.S.C. §284(Damages)(열람일 2026-09-25). 링크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26조·제128조·제133조·제135조·제164조·제186조(열람일 2026-09-25). 링크
  11. Cornell LII, 19 U.S.C. §1337(Unfair practices in import trade) (a)(2)·(a)(3)·(b)(1)·(c)·(d)·(f)·(j)(열람일 2026-09-25). 링크
  12. Cornell LII, 35 U.S.C. §311(Inter partes review)(열람일 2026-09-25). 링크
  13. Cornell LII, 35 U.S.C. §318(Decision of the Board) (a)·(b)(열람일 2026-09-25). 링크
  14. Cornell LII, 35 U.S.C. §316(Conduct of inter partes review) (a)(11)(열람일 2026-09-25). 링크
  15. 특허심판원, 「당사자계 심판」(특허심판제도 안내 > 특허심판의 종류) 안내 페이지(열람일 2026-09-25). 링크
  16. USITC 보도자료, 「USITC Institutes Section 337 Investigation of Certain Lithium Ion Battery Cells, Battery Modules, Battery Packs, Components Thereof, and Processes Therefor」, 2019-05-29(열람일 2026-09-25). 링크
  17. 박효재, 「LG·SK 배터리 분쟁, 2조 배상에 극적 합의」, 경향신문, 2021-04-11(열람일 2026-09-25). 링크
  18. Google Patents, US8420257B2 「Cap assembly comprising gasket prevented from sagging」 서지사항·청구항 1(열람일 2026-09-25). 링크
  19. Google Patents, US11749866B2 「Secondary battery」 서지사항·청구항 1(열람일 2026-09-25). 링크
  20. Google Patents, US12412924B2 「Multilayer nanoporous separator」 서지사항(열람일 2026-09-25). 링크
  21. Google Patents, US12412965B2 「Cylindrical battery, battery pack and vehicle」 서지사항(열람일 2026-09-25). 링크
  22. Google Patents, US11749842B2 「Cell with a tabless electrode」 서지사항·청구항 1(열람일 2026-09-25). 링크
  23. USITC, 「Notice of Receipt of Complaint; Solicitation of Comments Relating to the Public Interest」(Certain Secondary Cylindrical Batteries, DN 3926), 연방관보 91 FR 46942–46943, 2026-07-27(열람일 2026-09-25). 링크
  24. 남궁민관, 「LG화학이 6년 전 합의 깼다는 SK이노…法 인정 안한 이유는?(종합)」, 이데일리, 2020-08-27(열람일 2026-09-25). 링크
  25. Google Patents, KR100775310B1 「유/무기 복합 다공성 분리막 및 이를 이용한 전기 화학 소자」 서지사항(열람일 2026-09-25). 링크
  26. 미국 특허상표청(USPTO), U.S. Patent No. 12,412,965 전문(PDF) 청구항 1(열람일 2026-09-25). 링크
  27. Cornell LII, 19 CFR §210.79(Advisory opinions) (a)(열람일 2026-09-25). 링크
  28. USPTO, 「Revision to Rules of Practice Before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규칙 개정안,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연방관보 90 FR 48335, 2025-10-17(열람일 2026-09-25). 링크
  29. Cornell LII, 35 U.S.C. §315(Relation to other proceedings or actions) (b)·(e)(2)(열람일 2026-09-25). 링크
  30.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Commission Decision To Institute a Rescission Proceeding; Permanent Rescission of a Limited Exclusion Order and Cease and Desist Orders; Termination of the Rescission Proceeding; Certain Lithium Ion Batteries, Battery Cells, Battery Modules, Battery Packs, Components Thereof, and Processes Therefor」(Inv. No. 337-TA-1159 (Rescission)), 연방관보 86 FR 33737–33738, 2021-06-25(열람일 2026-09-25). 링크
  31. 미국 특허상표청(USPTO), U.S. Patent No. 12,646,735 B2 「Secondary battery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 전문(PDF), 2026-06-02 등록(열람일 2026-09-25). 링크

이 글은 기술·특허 동향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FTO 판단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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